∙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방과후학교 미수강시 미지원(현금화,이월,양도불가) ∙ 대상자 선정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됨 ∙ 담임교사와의 면담시 사실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를 의도적으로 조작, 누락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되더라도 추후 취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체 학생 수의 20%미만 인원수까지 학교장 추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학생복 지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 이후에 신청이 필요한 경우 업무 담당 방과후학교실무원또는 담임선생님에게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교육비 대상자 선정 결원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선정될 경우 이미 납부하신 수강료(3~4월분)는 6월 중에 스쿨뱅킹 계좌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