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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2020학년도 근로자 자녀 교육비지원 안내 주요 내용 ? 지원 기준 : 고용위기지역(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지정(2018. 4. 5.) 이후 2020. 7. 21. 현재까지 위 지역에 소재한 조선업(관련) 및 기타 기업체 실직 및 무급휴직 근로자,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자녀 중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 제외대상(중복지원 제외) - 고용위기지역(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에 소재한 업체 이외의 실직·무급휴직 근로자 및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경상남도 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제외 - 학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 신입생 교복·체육복 구입비, 방과후 수강료 기존 지원 대상자 제외 ? 조사서 제출 기간: 2020. 7. 20.(월) ~ 7. 23.(목) ? 교육비 지원 기간: 2020. 3월 ~ 2020. 12월(10개월) 지원 절차: 학부모 신청(학교) 및 심사(학교) → 자료 제출(교육지원청) → 예산 지원(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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