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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지원으로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미취학아동(유치원생 제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사업내용: 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에게 현금 5만원 지급 2. 기준일: 2022. 1. 19.(수) 3.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 창녕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0~6세(2015년생~2021년생) 아동 - 제외대상: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 90일이상 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아동 등 4. 지급일: 2022. 2. 8.(화) 5. 지급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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