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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형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노미영 등록일 2022.01.28

창녕군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지원으로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미취학아동(유치원생 제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사업내용: 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에게 현금 5만원 지급

2. 기준일: 2022. 1. 19.(수)

3.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 창녕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0~6세(2015년생~2021년생) 아동

  - 제외대상: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 90일이상 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아동 등

4. 지급일: 2022. 2. 8.(화)

5. 지급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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