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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 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경 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28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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