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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징수하는 학부모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방과후활동 등)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학부모가 직접 납부하는
스마트스쿨뱅킹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스마트스쿨뱅킹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된 학교스마트스쿨뱅킹 납부(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2년 4월 1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