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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에 의거 2023학년도 창녕군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행정예고내용: 붙임 파일 참고
나. 행정예고기간: 2022.6.10.(금) ~ 2022.7.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