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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하반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추천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하윤경 등록일 2022.09.1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하반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지원 안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방과후학교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시는 경우 먼저 학교 또는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담임 선생님과 면담 후 필요한 서류를 바르게 구비하여 학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선생님 면담은 정규수업 시간이 끝난 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서류 접수기간

2022. 9. 14.() ~ 9. 21.()

대상

교육비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비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부모 둘다 외국인, 재외국인가족, 주민

등록거소불명 등)

사전에 교육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추천 지원 신청 불가

내용

2022학년도 하반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 1인당 60만원 한도)

지원기간: 202210~ 20231(232월 방과후학교 미운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교재비, 재료비포함)지원

체험학습비, 돌봄교실 간식비, 졸업앨범비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제출서류

필수

주민등록등본(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의 것)

건강보험료 영수증(22.3.~22.8. 6개월분/동거 가족 전체의 것

제출)

선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부양의무자의 가출신고 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

선정절차

학교장추천 희망 보호자와 담임교사 면담 보호자의 서류 제출, 담임교사의 추천서 작성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자 학부모 통보

학부모님 확인사항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방과후학교 미수강시 미지원

대상자 선정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됨

담임교사와의 면담시 사실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를 의도적으로 조작,

 누락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되더라도 추후 취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체 학생 수의 15%미만(22학년도 한시적) 인원수까지 학교장추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충분인정되지 않으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 이후에 신청이 필요한 경우 업무 담당 실무원에게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 교육비 대상자 선정 결원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055-536-0776 방과후실무원

 

 

 

 

 

 

2022. 9. 14.

 

동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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