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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문: 첨부파일 2. 행정예고 기간: 2022. 10. 20.(목) ~ 2022. 11. 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