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동포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요일별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참고하시어 해당 프로그램 강사님께 문자로 3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일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아동들의 다양한 소질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방과후학교 수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강신청방법: 강좌명/학교/학반/번호/학생이름/학부모 성명/학부모 연락처 (ex>요리A반 / 동포초 / 1-1반 / 1번 / 김동포 / 김창녕/ 010-○○○-○○○○) ※ 3월 신청 후 4월부터는 취소 및 신규만 강사님께 신청합니다.(수강여부를 꼭 강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 방과후학교 소식★ ◈ 4월 방과후 수업 일정: 4월 3일 ~ 4월 28일-4주수업 ◈ 2개월 이상 장기 미납한 경우 다음 달부터 미납한 수강료(교재비 포함)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본교 방과후학교 모든 프로그램 수강 불가하며, 미납한 수강료 전액 납부 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구분 | 사유 발생일 | 환불액(월 단위) | 비고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 수강자 중 확진자 발생한 경우, 강사의 코로나19 의심증상 장기화 등) | 프로그램 미운영일 | 기납부액 일할 계산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 수강자 측 사유로 인한 결강 | 수강자 개인 사정 또는 수강자의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으로 수강포기 | 수강개시 이전 | 100%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이하 | 3/4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이하 | 1/2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강 | 프로그램 미참여일 | 1~3일 | 보강수업 미운영 및 환불 불가 | 3일초과 | 기납부액 일할 계산액 감액 조치 |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 결석(질병, 출석인정결석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학생 개인 사유의 결석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 수강신청 후 부득이하게 수강이 불가한 경우,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수강료는 환불이 가능하나 교재 및 재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자유수강권 지원금 안내 : 23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대상 자유수강권 5월 이후 선정 대상에 한하여 환불 처리될 예정이며 모든 수강 신청 학생들은 자유수강권 선정까지 수익자부담 처리됩니다. ◈ 우쿨렐레 악기 구매자 중 자유수강권지원자 추후 구매내역 영수증 제출 ◈ 4월 12.13.14일 학년별 체험학습 일정 확인하시어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