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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2월 방과후학교 신청 안내
작성자 동포초 등록일 2023.11.2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동포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요일별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참고하시어 요일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아동들의 다양한 소질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방과후학교 수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규 수강 신청 및 취소 신청 기간 : 231124() ~ 1128()

수강신청방법: 강좌명/학교/학반/번호/학생이름/학부모 성명/학부모 연락처

(ex>요리A/ 동포초 / 1-1/ 1/ 김동포 / 김창녕/ 010-○○○-○○○○)

기존신청자 취소와 신규 신청자만 강사님께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신청자는 자동 신청됩니다..)

취소하지 않을 경우 스쿨뱅킹처리 되오니 강사님께 꼭 문자로 취소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소식

12월 방과후 수업 일정: 1129() ~ 1126()-4

방과후학교 겨울방학: 1227() ~ 0103()-27.28.29(방과후 미운영)

2개월 이상 장기 미납한 경우 다음 달부터 미납한 수강료(교재비 포함)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본교

방과후학교 모든 프로그램 수강 불가하며, 미납한 수강료 전액 납부 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203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구분

사유 발생일

환불액(월 단위)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 수강자 중 확진자 발생한 경우,

강사의 코로나19 의심증상 장기화 등)

프로그램

미운영일

기납부액 일할 계산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자 측 사유로 인한 결강

수강자 개인 사정 또는

수강자의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으로 수강포기

수강개시 이전

100% 환불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이하

3/4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이하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강

프로그램

미참여일

1~3

보강수업 미운영 및

환불 불가

3일초과

기납부액 일할 계산액 감액 조치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 결석(질병, 출석인정결석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

에 따릅니다.

학생 개인 사유의 결석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수강신청 후 부득이하게 수강이 불가한 경우,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수강료는 환불이 가능하나 교재 및 재료비 환불되지 않습니다.

교육비지원 대상 학생(자유수강권)은 연간 60만원 지원 되며 수강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유수강권지원 대상자의 우쿨렐레 악기구매는 학교에서 구매대행 하여 자유수강권지원금에서 차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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