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동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동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의견제출기간: 2024. 1. 9. ~ 1. 22.
3. 의견제출처: 동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실장)
4. 의견제출방법: 전화, 팩스, 서면, 이메일
관련 내용은 붙임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