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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동포초 등록일 2024.01.15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일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2024.1.15.()~

. NEIS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기간: 2024.1.23.() ~1.24.()

. 행정실 서류 제출기간: 2024.1.23.()~24.(), (점심시간 12:00~13:00)

  * 제출기간 내에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수정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2023년 본교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재직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및 교육공무직원, 휴직자, 퇴직자

 

3. 행정실 제출서류

. 전직원 제출 서류 (필수)

     1) 소득공제신고서(22일 이후 출력본 나이스 출력물 개인 서명 후 제출)

     2) 국세청 제공 자료 외 공제 내역

 

. 해당자 제출 서류(소득공제 항목별로 해당이 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 제출)

     1) 주민등록표등본: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이후 인사변동이나 공제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3개월 이내/주민등록번호번호 전체 필요)

     2)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비동거인) 및 장애인 증명서

     3) 의료비지급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4) 기부금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 기부금명세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종교단체 기부금인 경우, 소속한 교파/종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반드시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연금저축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6) 월세명세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4. 기간제/휴직자/신규 교직원 필수 확인사항

  . 급여받은 달만 홈택스 자료 출력하기(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보장성보험은 급여 받지 않은 달은 공제 안 됨)

  . 그러나 기여금/연금저축/청약은 급여 받은 달, 받지 않은 달 구분없이 공제됨.

. 종전 근무지 내역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여 최종근무지에서 합산신고

 

5. 기타 안내사항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는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세요.)

. PDF 파일을 행정실에서 대신 업로드를 해드리고 입력해 드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국세청 PDF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하시고 출력하는 절차는 개인이 꼭 완료해 오셔야 합니다.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 세무서 자진신고 원칙입니다.

. 제출된 자료에 관한 세법 상담은 국세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세청 12653)

 

붙임 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참고자료 1.

     2. 2023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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