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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국외여행 신고서 양식 안내드립니다. 체험학습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횟수는 상관이 없으며 연간 12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임에게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가정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 출석 인정 처리
# 해외 가정체험학습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시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도 작성해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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