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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전면 시행 2) 시행대상: 전 유치원, 초등학교 3) 시행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전면 금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 일시 정차도 단속 대상 4) 과태료부과: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 (일반도로의 3배) 2. 통학로 내 학생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학굣길을 조성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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