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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동은주 등록일 2021.10.21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전면 시행

    2) 시행대상: 전 유치원, 초등학교

    3) 시행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전면 금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 일시 정차도 단속 대상

    4) 과태료부과: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 (일반도로의 3배)

2. 통학로 내 학생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학굣길을 조성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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