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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자 박준일 등록일 2021.10.2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문: 붙임 참조
 2. 행정예고 기간: 2021. 10. 21.(목) ~ 2021. 11. 10.(수)          
붙임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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